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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졸업생] 미용면허증 발급 방법

  • 분류
  • 작성자미용과학과
  • 등록일2021-05-24
  • 조회수854

 

 [ 미용사 면허안내 ]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09&ccfNo=1&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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