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졸업예정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매뉴얼 및 관련서류
- 분류학과공지
- 작성자미용과학과
- 등록일2021-04-05
- 조회수1379
*미출석 취업자 신청자격
1)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또는 조기졸업예정자)
2)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전부 가입) 에 가입되어있고, 상시근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3) 전공일치(유사)분야 취업자
: 1번 ~ 3번까지 모두 해당되는 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가. 인정학기 : 2022학년도 3학기
나. 미출석취업자 관련서류 제출안내
[최초 취업 시] 미출석취업자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학생 ► 학과실)
->2022.8.26.(금)까지 제출
[학기 종강 시] 미출석취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생 ► 학과실 ► 과목별담당교수)
※ 모든 제출서류가 확인되어야 출석인정 가능함
※ 2022. 9월부터 취업한 학생은 9월 중 학과실로 서류 추가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해 출석인정 날짜 및 기간이 정해짐.)
※사이버강의, 마음수업 수강신청 불가, 미출석취업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만 가능하며,
시험 및 과제 제출해야함.
다. 중도 퇴직한 경우 : 원본서면제출
수업복귀신청서, 퇴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제출(학생 ► 과목별 담당교수)
라.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처에 대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학생►학과실 )
마. 본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창업)
사업자등록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학생 ► 학과실)
취업한 업체에 재직증명서 양식이 따로 없을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 서류는 직접 학과실(2305호) 로 방문 제출하거나 whdmsdl3399@kwu.ac.kr로 제출 가능
[담당조교]
- 문의 062-95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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